신과람은 2017년 9월 29일 <민법> 제 32조 및 <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'사단법인 신나는과학을 만드는사람들'이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.

『사단법인 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』 정관

2017년 7월 18일 제정

제 1 장  총    칙

제 1 조(명칭) 이 법인은 ‘사단법인 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’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이라 한다. 영어로는 ‘Teachers for Exciting Science’(약칭 : TES)이라 한다.

제 2 조(소재지) 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 107번길 68-21. (가좌동)에 둔다.

제 3 조(목적) 본회는‘민법 제32조’ 및 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 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에 따라 설립하여 신나는 과학, 정확한 과학을 추구하며, 과학축전 및 과학기술 학회발표, 과학기술 발전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일반국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4 조(사업)  ①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 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축전

2. 과학기술 문화 학회 발표회

3. 과학기술 발전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

4. 소외계층에 대한 과학문화 나눔 활동

5. 과학기술 체험교육 지도교사 연수사업

6. 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 제1항의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

제5조(법인의 이익) 본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 2 장  회    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

①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 한다. 다만, 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